업무 사례
조력 성공
대습상속 인정 손자 상속분 회복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대습상속을 인정받아,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일부를 지켜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 네 명을 두셨는데, 그중 한 명인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삼촌들과 고모들은 “이미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너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상속 재산에서 의뢰인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트라이원스를 찾으셨고, 저희는 곧바로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아버지의 자녀인 의뢰인이 대신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대습상속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사망일과 재산 목록을 명확히 기재했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그 아버지의 직계비속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함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임의로 협의분할을 시도한 정황도 함께 밝혀,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심문 과정에서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시간, 명절과 생신 등 가족행사에서 함께한 모습, 그리고 장례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맡았다는 점까지도 근거로 제시하며 실체적 가족관계 역시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결국 재판부는 민법상 대습상속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권을 가졌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1/4 지분을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결정됐고, 다른 삼촌, 고모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