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구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재범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 B씨는 사건 당일 거래처 미팅에 나갔던 상황이였습니다.
업무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B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낸 B씨는 어느정도 취기가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B씨는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며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 동탄 진입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B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수치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2년 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반복성이 강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면허구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영업직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였던 탓에 B씨는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B씨의 음주운전 행정처분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상황과 개인 사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첫번째 음주운전 이후 6년 간 금주해왔음을 강조
- 2번의 음주운전 모두 단순 적발로 발생한 피해가 없음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음을 소명
위 내용을 토대로 B씨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선 B씨가 첫 음주운전 적발 이후 오랜 시간동안 재발방지에 힘써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개인적인 사유를 종합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 2년 대신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