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0.08 재범 감경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0.08로 3번째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사건 당시 J씨는 곤지암에서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정이 되어서야 술자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늦은 탓에 그날따라 대리기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J씨는 '사고 안나게 조심히 운전하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20분도 안되서 단속 경찰을 만났고,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으며, J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업체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했던 J씨는 구제방법을 찾기위해 곧바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0.08로 3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J씨와의 상담 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재판부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하며, 특히 음주운전 간격이 짧을수록 처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 양형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3번의 음주운전 모두 단순 적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여러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는 시도가 있던 점
✔️ 알코올중독센터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에 타격이 크다는 점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J씨가 음주운전0.08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후 피의자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J씨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