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정지 110일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한 의뢰인, 면허정지로 감경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0.09%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취소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최 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후 10시 쯤 술자리가 끝났고, 지인과 함께 노래방과 PC방 등을 들러 자정 무렵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인과 헤어질 때쯤 취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공유 킥보드를 대여해 귀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인근을 지나던 중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확인되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공유 킥보드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와 구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직접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1년 간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최 씨는 저와의 상담 중 직업과 운전이 연관되어 있어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발 당시 상황과 최 씨의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음주 후 2시간이 지나 취기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 입증
✔️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소명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음을 강조
04. 사건결과
면허취소 1년 ➔ 면허정지 110일
행정심판위원회 측은 최 씨의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사건이 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면허취소 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면허취소구제에 성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