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촬영물등이용협박 가해자 1년 실형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례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을 통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F씨는 과거 교제했던 가해자 A씨로부터 당시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F씨에게 “보냈던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압박했습니다. 또한 이메일과 사진을 출력해두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F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요구는 미수에 그쳤지만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증거 자료(A씨 법정 진술, F씨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제시한 6,000만 원 요구와 관련된 협박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미수에 그쳤음을 강조해 법적 판단에 반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보호와 조사 참여 방식을 세심하게 조율하여, 불필요한 반복·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04. 결과
1심 재판부는 A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 의사를 일부 고려하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F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죄책과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 1심 형량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고, 형이 확정됨으로써 범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 데 따른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촬영물 협박은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불안이 따라붙어, 혼자 대응하기엔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술 보호부터 증거 확보, 2차 피해 예방까지 전체 흐름을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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