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1,000만원
혈중알콜농도0.2 적발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콜농도0.2로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주 씨는 안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사건 당일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주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까지 검토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무게가 컸습니다.
처벌 수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감한 주 씨는 더 늦기 전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법적으로 혈중알콜농도0.2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 씨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상 형사처벌의 종류에 따라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형의 선택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기본 전제로 소명
✔️ 사고·인명피해 없는 단순 적발 사건임을 정리
✔️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점 제출
✔️ 대리기사 호출 내역으로 고의 운전 아님을 소명
✔️ 처벌 수위에 따른 회사 규정상 중대한 불이익 구조 설명
이 과정에서도 혈중알콜농도0.2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 인식과 반성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0.2의 중대성을 보면서도 초범·무사고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징역형과 회사 차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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