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특수협박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성공
01. 사건 결과

특수협박으로 신고 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H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A의 차량에서 뿌린 이물질을 맞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이물질로 인해 운전에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한 H씨는 A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A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H씨는 A의 차량을 따라가며 상향등을 점등하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성으로 한 차례 점등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H씨가 따라오는 것을 본 A는 한 차례 더 H씨의 차량으로 이물질을 뿌렸습니다.
H씨는 더욱 분노하여 3회 정도 차선을 변경하며 A의 차량을 따라가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점등했고, 결국 특수협박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H씨가 A의 차량을 따라가며 상향등을 점등한 것은 사실이나, A역시 H씨의 차량에 2회 정도 이물질을 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를 충격하려 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 H씨는 상향등만 점등했을 뿐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H씨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H씨는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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