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700만원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약식명령 7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송 씨는 안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차량 운전을 시작했다가 이동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주행이 이루어졌고 야간 시간대 운전이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 송 씨는 처벌 수위에 따라 생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0.1%를 넘는 수치는 법원에서도 비교적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와 실제 주행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의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주행 거리가 약 2km로 비교적 짧았던 점
✔️ 위험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 추가적 위험 행위가 없었던 점
✔️ 자영업자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
관련 자료를 통해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경위와 전력 여부, 생계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약식 벌금 700만원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와 야간 주행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사정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