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용증명 공시송달,
보내도 닿지 않을 때 시작되는 법의 절차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며, 주소지로 찾아가도 이미 떠난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아예 주소지가 불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하는데 전할 방법이 없다’는 상황은 수많은 민사소송, 채권 회수, 임대차 종료 통보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 공시송달입니다.
저 이래경은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의 당혹스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공시송달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 이래경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소도 모르는 상대, 법은 어떻게 소식을 전하나요?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이사를 가서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 일반적인 통신 수단으로 도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도달’을 기준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허위로 되어 있거나,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적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때 법원에 신청하는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 및 인터넷 사이트에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저 이래경은 이런 공시송달 절차에서 신청서의 요건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이 반송된 내역, 수취인 부재 기록, 이사 사실이 확인된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진술서나 탐문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저 이래경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시송달이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해 법원에 납득 가능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명확한 설득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래경만이 가능한 전략적 접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의뢰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세입자는 계약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습니다.
저 이래경은 반송된 우편물, 인근 주민들의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법원에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했고, 주소지 역시 이미 떠난 사실이 입증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 이래경은 이처럼 절차 하나하나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승소의 실마리를 열어드립니다.
공시송달, 언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시점과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려 했지만 실패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결정이 나면 2주간 게시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날로부터 소송 진행 또는 계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다른 서면 작업과 병행하여 시간 낭비 없이 사건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도와드립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타이밍과 논리, 증거 준비가 어우러져야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주소지를 고의로 숨기면 무조건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시도했지만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2. 공시송달로 내용이 전달되면 상대방은 불복할 수 없나요?
A2. 네, 법적으로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달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Q3.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요?
A3. 가능합니다. 공시송달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도 일반 송달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저 이래경이 함께합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처럼, 전하지 못한 법적 통보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때때로 우리의 권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우리가 지닌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제도이며, 그 절차와 논리는 반드시 법률적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단순히 절차를 밟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사실과 의미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의뢰인의 감정까지 이해하는 조력자, 그것이 바로 제가 지향하는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