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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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오준호 변호사가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행정 소송에 대한 모든 것,
오준호 변호사가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행정 전문 오준호 변호사 Q&A 인터뷰-
Q.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행정소송이 무엇인지, 언제 진행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보다 드물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낯설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정소송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행위(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Q. 가장 빈도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행정소송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이 같이 진해됩니다.
형사사건으로는 위험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행정소송으로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반드시 운전을 해야하는 분들의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막기 위해 처분의 취소와 더불어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하므로 행정소송 역시 필수적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소청심사 등 행정소송이 더욱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 징계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소청심사(행정심판)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처분의 취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추후에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행정소송은 필수 절차인가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건 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우선적으로 학교의 징계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고 향후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징계의 효력정지신청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계 취소를 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시를 통한 대학 입시에서는 생활기록부 상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서울 주요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기록이 있는 경우 정성 점수 뿐만이 아니라 정량 점수에서 큰 감점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도 행정소송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절차라기보다는, 별도의 소송이 아닌 특수한 사건으로서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인 파산 및 회생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접수 과정에서 채무탕감까지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혼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다가 실패했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처분 변경 또는 취소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 청구하는 취지부터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이 있어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스스로 준비하다 어려움을 겪으셔서 포기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지금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 맡으신 사건 중, 가장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행정소송 사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법무부 법무실 행정소송과에서 약 2년간 전국의 행정소송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로서 국가를 대리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이 징계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로서 법무장관을 대리하여 해당 취소 소송의 기각판결을 이끌어내어 법무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국가의 부당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에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청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조속히 권리 구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Q. 행정소송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소송의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정부기관 등 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근무하여 그 행정청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국의 행정소송을 모두 지휘하는 법무부에서 약 3년간 근무하였고, 환경부서도 파견근무를 한바, 행정청의 생리와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성공을 위한 변호사님만의 특별한 비책이 있으신가요?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승소율이 90%가 넘고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드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이 많고 해당 행정청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저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행정청이 처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으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분의 실질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상세히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행정소송,
저의 답변을 통해 한 걸음 가까워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일상속에서 벌어지는 행정 분쟁,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속에 스며들 수 있는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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