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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약식명령 무조건 수긍하지 마세요.

2025.08.06 조회수 52회

강제추행약식명령 무조건 수긍하지 마세요.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그냥 벌금 내고 끝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강제추행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분들 대부분은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이는 곧바로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추행이 있었더라도 보안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약식명령, 동의하면 그대로 유죄 확정입니다


강제추행약식명령이란 검찰이 사건을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단점도 큽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정황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편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며, 강제추행약식명령은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기록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억울하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가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주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뤄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무죄를 다투거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며, 그 시점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깨에 손을 올린 게 전과자가 될 뻔한 사건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에 순간적으로 손을 올린 행동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피곤한 상태에서 자세를 고치려다 무심결에 벌어진 일이었고,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측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회사 측에도 통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즉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 전반의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준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CCTV 영상, A씨의 진술, 당시 승객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벌금형 대신 주의 및 훈방 수준의 무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정식재판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복 절차, 늦기 전에 반드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약식명령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과 기록은 물론, 보안처분이나 사회적 낙인, 취업 제한, 가족에게까지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또는 벌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원활히 진행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수많은 강제추행약식명령 사건을 맡아, 단순한 실수부터 오해, 무리한 고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변론해왔습니다. 사소한 접촉이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에, 혹은 억울한 판결로 인생이 뒤바뀌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 트라이원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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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4조(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ㆍ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
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
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
3.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그 밖에 송달할 서류 또는 통지할 사항으로서 법원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것을 결정한 것
② 제1항제2호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송한 때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사실의 통지가 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본다.

제7조(정식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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