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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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드라퍼 고액알바로 위장된 범죄입니다.
마약드라퍼 고액알바로 위장된 범죄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마약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정말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물건을 옮겼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들어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고수익 단기알바를 제안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마약드라퍼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 배달’, ‘택배 픽업’, ‘현금 전달’ 같은 지시를 받고 수고비를 받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마약류를 은밀하게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 즉 운반책이나 배달책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본인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그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드라퍼의 존재가 범죄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줄이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모른다고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하나만 가져다주면 3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에 혹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본인의 행위가 마약드라퍼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운반책, 배달책의 고의 여부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유통 경로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포착되면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옮긴 것’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십만 원의 수고비, 익명의 지시자, 수상한 전달 방식 등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은 ‘알면서도 수락했거나, 최소한 마약일 가능성을 예상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약드라퍼 혐의가 입건되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을 명확히 해석해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택배 하나 옮겼다가 구속 위기까지 갔던 의뢰인 이야기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신 B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택배를 대신 받아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단 하루에 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그는 단지 전달만 했을 뿐 내용물을 열어보거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포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마약 소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엔 ‘정말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조사에 임했지만, 수사기관은 마약드라퍼로 활동한 정황이 있다며 운반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은 가족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게 된 저는, 즉시 혐의 구조와 전달 경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B씨가 정식 아르바이트 계약도 없었고, 전달 당시에도 물건에 이상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부족했음을 소명하면서, 운반책으로서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B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끝에, 구속은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알바였다고 말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의 유혹, 그것이 당신을 마약드라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이나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실제 정황과 주변 사실관계를 통해 당신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운반책, 배달책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저 오준호는 수많은 마약드라퍼 사건을 맡으며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인해 구속될 뻔한 많은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초기 진술, 압수수색 대응, 구속 방어, 재판 전략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도록, 저희 트라이원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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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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