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전과 없이 기소유예 이끄는 방법

2025.10.13 조회수 19회

강제추행변호사 전과 없이 기소유예 이끄는 방법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단 한 번의 오해가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억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한 번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 검증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고, 결국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만, 사건의 경위나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강제추행은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이 매우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신체접촉, 술자리의 장난, 심지어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조차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 없이 방치할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 부인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역 등 사건의 전후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적 방어입니다.

 

 

초기 대응으로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J 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술자리 중 여성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J 씨는 “가벼운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초기 J 씨는 단순 해명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속히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를 통해 J 씨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약 2초 정도 올려졌을 뿐 다른 신체접촉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격려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초범임을 증명하고, 직장 내에서 성범죄로 낙인찍힐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처럼, 초기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불필요한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없는 새 출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접촉, 한 마디의 말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와 법적 논리를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전과 없는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들의 일상을 되찾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