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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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구속수사 압수수색이 기본입니다.
카촬죄변호사 구속수사 압수수색이 기본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면서, 단순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성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포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을 저장, 전송, 공유하는 모든 과정이 처벌 대상이 되며, 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진술하다가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만 사건을 최소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촬영뿐 아니라 저장·전송·공유까지 모두 처벌됩니다
카촬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부분은, 불법촬영죄가 단순히 ‘찍은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소지·전시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찍은 영상을 소지하거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영상을 단순히 저장해두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 대부분이 ‘포렌식 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해 복구 프로그램으로 삭제된 사진이나 파일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장된 영상, 자동 다운로드 파일 등이 발견되면 사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카촬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증거 해석에 대한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된 사례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은 의뢰인 K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퇴근길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휴대폰에는 여성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이 일부 발견되었고, 경찰은 ‘의도적 불법촬영’으로 보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문제 된 사진 대부분은 촬영 앱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 생성된 이미지였으며, 직접 촬영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K 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K 씨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탄원서와 심리상담 이수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대로 답했다면, 의도치 않게 ‘고의성 인정’ 진술이 남아 실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 관련 성범죄, 초동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현장에서의 태도와 첫 진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 한 번의 욕막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만큼,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 분석, 포렌식 결과 해석, 피해자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등 모든 절차를 주도하며, 이를 통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다양한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하며, 피의자분들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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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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