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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12.04 조회수 25회

음주운전처벌기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 및 음주운전처벌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실형이나 그에 준하는 중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거나 단순 음주 수치만 높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실질적 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하급심에 엄정한 양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1회라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은 사회가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처벌기준의 법제화

 

음주운전처벌기준의 강화 추세는 법원의 판례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준의 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량의 음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술을 마셨다면 '한 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 역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 취소 수준(0.10% 이상)의 음주운전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법률 자체가 처벌의 하한과 상한을 높임으로써, 법원이 보다 강력하게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 회부로의 변화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건 중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경우, 검찰이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의 경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약식기소로 처리되던 사안들, 예를 들어 단순 음주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사건이라 할지라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의자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구형량이 약식기소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벌금 5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될 사건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에만 의존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법률 조언의 중요성: 형량 가중 방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형량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음주 경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양형 자료, 즉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조력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닙니다.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중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으로 최적의 방안 모색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복잡하고 엄격해진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최신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은 형량 가중을 막고,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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