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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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처벌 수위 낮추려면 꼭 필요합니다.
아청물 처벌 수위 낮추려면 꼭 필요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본 적 없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유포할 생각도 없었으며, 잠깐 보거나 내려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청물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이나 소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야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클릭 한 번, 자동 재생, 임시 저장 같은 행위도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기록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행동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아청물 처벌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인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적 기준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소지·시청도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화된 영상, 사진, 그림, 텍스트 전반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의도’보다는 ‘객관적 사실’이 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일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으면 소지로, 재생 기록이나 스트리밍 흔적이 확인되면 시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아청물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삭제했는데 괜찮지 않느냐”고 질문하시지만, 디지털 수사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자료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삭제 이력, 캐시 데이터, 백업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특히 자동 동기화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경우라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료가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단독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메신저 이용 패턴 등이 함께 분석되며, 전체적인 이용 흐름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적 행동이 반복성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청물 처벌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오해를 초기에 차단하고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접속한 링크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었고, 이후 자동 저장된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전혀 다른 사안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포렌식으로 발견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반복 설명했지만, 수사 초기에는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포렌식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파일 생성 경위, 시청 시간, 반복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인지한 이후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더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사회생활 단절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선처를 호소하는 감정적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만 정리해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물 처벌 사건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고 구조화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조력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사건은 처벌 수위 자체도 부담이 크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으로 남느냐에 따라 취업, 자격 유지, 사회적 평판까지 장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여부를 넘어, 아예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거나 “혼자 해결해보자”고 생각하다가 상황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처벌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미 문제의 절반은 인식하신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것인지는 사건 초기에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감정이 아닌 구조와 사실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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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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