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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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성범죄변호사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비용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초기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고소장을 확인한 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아직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고민입니다. 특히 처음 사건을 겪는 분들은 조사에 한두 번 출석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상담비용과 수임비용이 부담되어 선임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그런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 진술에서 한 문장이 잘못 정리되면 그 말은 기록으로 남고, 이후 해명하려 해도 변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아끼려 했던 비용보다 훨씬 큰 시간적·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방향이 중요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 수위를 좌우할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공판으로 넘어가면 양형과 보안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동석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여부는 비용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 전체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대응의 밀도와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를 찾으면서도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것은 결국 상담비용과 수임비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 증거의 형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의 전력 여부, 포렌식 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누가 더 저렴한가보다 누가 지금 내 사건의 위험지점을 정확히 짚고,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이동 동선, 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할 수 있고, 억울한 사안이라면 무죄 취지로 일관된 진술 구조를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내역, 교육 이수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조사 후 뒤늦게 시작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국 성범죄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기록을 유리하게 설계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비용보다 혼자 감당한 시간이 더 큰 손해가 되곤 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30대 의뢰인은 회식 후 발생한 신체접촉 문제로 고소를 당한 뒤 한동안 혼자 대응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해라고 생각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략적인 절차만 파악하면 충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상담비용과 수임비용이 부담되어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미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경찰 조사에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고, 그 결과 본인의 입장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제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회식 참석자 진술, 귀가 동선, 카드 결제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해명 논리를 세우는 한편, 억울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동시에 공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전략을 정비할 수 있었고, 혼자 끌고 갔다면 더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처음에 아끼려 했던 비용보다, 혼자 버티며 쌓인 불리한 기록과 정신적 소모가 훨씬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임은 지출이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판단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번 꼬이면 직장, 가족관계, 대인관계, 향후 경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상 조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충돌하고, 공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비용과 수임비용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예방적 판단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싸게 맡기는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가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이 커진 뒤 수습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리한 흐름을 줄이고 미래의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무죄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인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선처와 감형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앞으로 겪게 될 조사와 공판,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 판단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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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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