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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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성매매 단속 업소 방문부터 결제 방식까지 어디까지 조사될까요
Q1. 오피성매매 단속 업소 방문이나 예약 내역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의 기준과 수위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업소 주변을 서성였거나 단순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성매매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반면, 행위자가 아닌 오피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오피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정황이 있다면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나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피성매매 사안은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Q2. 오피성매매 조사를 받게 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이 통보되나요?
단속 이후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주변에 알려지는 가정이지만, 성인인 피의자의 수사 사실이 회사나 가족에게 곧바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예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 혐의를 누설할 수는 없죠. 다만 본인이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사립학교 교원 등 특별한 신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소속 기관장에게 공식적인 수사개시통보서가 발송되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직장으로 통보가 가지는 않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송달문서가 집이나 직장으로 발송되면서 우연히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송달지 지정 주소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맞춰 비밀 보장과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오피성매매 처벌, 현금이 아닌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나요?
대금의 형태나 결제 방식이 무엇이든 오피성매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실물 화폐나 계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혹은 업소 자체 포인트를 충전하여 거래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가'는 반드시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경찰이 업주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압수하여 메신저 대화 내역,혹은 포인트 관리 프로그램의 회원 명단을 확보하게 되면 이 역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물증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이러한 변칙적인 결제 방식을 범행의 은폐 시도로 보아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여지도 있으므로, 결제 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대가 관계가 성립했다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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