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형사사건, 아직 고민된다면 '이것'만 알고 가세요.
형사사건,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 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을 그 질문,
형사전문변호사 김혜진이 답변 드립니다.
Q.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장담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은 양형기준표 등이 있긴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분야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죄가 나올 수 있고, 합의에 실패할 수 있으며, 무죄주장 중 DNA결과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당시부터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 최선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라고 각 상황별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변호사가 경험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죄 받게 해준다거나, 무조건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장담하는 변호사를 경계하세요.
Q.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보통 무혐의(무죄) 주장을 하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그 선임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에 저는, 첫 상담에서 수임료를 완전히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 의뢰인을 위한 것인데 막상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을 확인했을 때 무죄 주장이 무용하거나, 무죄 주장을 계속 했을 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양형이 더 중하게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수임료의 형식으로 추후에 수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법정에까지 가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만큼 변호인의견서도 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도 조사 입회를 여러 번 해야하는 경우가 많구요. 물론 이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하는 편입니다.
Q.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구속 되나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며, 죄가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때에 구속 수사 내지 재판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스스로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거나,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의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가 결정되는데에 영향을 주는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는 기소독점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검사가 판단했을 때 유죄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물적 증거는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같은 증거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검사는 공소유지를 시켜야하고, 나아가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의뢰인 중에는 ‘증거가 없는데 기소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나,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같은 증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형사 변호인입니다.
Q. 경찰조사 시 가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무언가 숨기거나, 꾸며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증거를 이미 확보해두었는지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섣불리 부인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구속이 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신하여 부인하였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받는 것이지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조사 자체가 두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너무나 상이하기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주장 및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자 진술을 탄핵 가능할만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하는 이유이고, 이에 성범죄 등에 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인 제가 조심해야 할 발언이나 태도가 있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 참작이 절실한 경우라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태도가 불량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왕왕 보았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법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억울함을 어필하려는 것보다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이 진행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합의는 수없이 많이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변호인이 대신 어필해주는 것과 그 합의금액의 조율입니다. 변호인의 역할 중 하나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적극 어필하고, 합의금원 외의 구체적 노력 등에 대해 언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달드리는 편입니다.
Q.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진심으로 무혐의, 무죄라고 믿었던 의뢰인들이 불송치, 불기소, 무죄 선고를 받는 순간입니다.
치열하게 다투었기에 각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고 나면 법조인으로서 뿌듯하고, 각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보람찹니다. 해당 의뢰인들의 삶과 관련해서도, 불안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 역시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람이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혐의를 인정하는 의뢰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셔야한다, 진심으로 반성하시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그 모습이 판사님께도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들이 재범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뢰인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 글자로 정의하자면 ‘진심’입니다.
전 제가 혼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미성년자 피의자들에게는 때로 호통도 치고,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휘말린 분들에게는 위로도 건넵니다.
변호인으로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사건들과 그분들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때론 혼내고 때론 위로하면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파워 T이지만 때론 울먹거리며 변론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진심은 의뢰인들에게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저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편이 됩니다.
곁을 지킬 방패이자 등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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