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는 이렇게 입증하세요.

2024.11.12 조회수 75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이혼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특히,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 이래경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많이 축적했거나, 혼인 파탄 이후에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 평가의 기본 원칙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즉, 단순히 소득이 많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무형의 기여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역시 중요한 요소 입니다.

-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며, 특히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라면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책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며, 이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여도 논란의 사례 분석

 

최근 A 씨와 B 씨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과도하게 인정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A 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습니다.

- A 씨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으며, B씨의 수입을 관리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습니다.
- B 씨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 A 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재산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비해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법적 조언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여도'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자료,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자금 출처,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증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대비책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계획 수립, 자산 관리 및 증식 노력,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자산 관리 및 증식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자료와는 달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혼전문변호사 이래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135, 3층(역삼동,수유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135, 3층(역삼동,수유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