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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인정받은 이유, 보여드립니다.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감당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정신 질환, 이혼할 수 있을까?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124회]
감당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정신 질환,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수완 변호사 방송 진행 -
[유수완 / 변호사] :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때 누구나 마음 한 켠에는 이런 약속을 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함께하겠다”,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막상 현실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황혼기 부부에게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둔해지고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 공격성, 환각, 망상, 폭언, 폭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노화라는 단어로만은 설명할 수 없게 되죠.
치매가 시작된 배우자가 밤마다 집안을 헤매거나 갑자기 배우자를 몰아세우며 당신이 날 해치려고 한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현병 증세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가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상황들,
그 가운데 상대 배우자, 즉 돌보는 사람은 오히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버리는 걸까?”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아니다. 그냥 버티는 생활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법적 절차와 판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배우자가 안전을 위해 별거를 시작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신 질환이 심해져서 소송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해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지, 또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지 등등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매는 황혼이혼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치매 환자가 배우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반복하고 가족구성원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재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위험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황혼 부부는 정서적 파탄과 동시에 생활 붕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질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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