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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인정받은 이유, 보여드립니다.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의 이혼,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161회]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의 이혼,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 유수완 변호사 방송 진행 -
[유수완 / 변호사] :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배우자의 연금 분할청구권입니다.
황혼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 이야기 끝에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저 사람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이혼하면 나는 연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유수완 / 변호사] :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30년 넘게 직장 다니면서 낸 연금인데 이거를 왜 나눠줘야 합니까?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릅니다.

[유수완 / 변호사] :
혼인기간이 2, 30년, 길게는 4, 50년에 이르고요.
부부 중 한 분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나이가 되어 있죠.
이 나이에 이혼을 하면 앞으로 남은 2, 30년의 생활비를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 답의 절반이 바로 연금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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