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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인정받은 이유, 보여드립니다.
[JTBC 뉴스룸] 보호자가 '가해자'인 친족 성폭행
[JTBC 뉴스룸] 보호자가 '가해자'인 친족 성폭행
- 김은정 변호사 피해자측 변호인 인터뷰 -
[A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사실 호적상으로 보면 그냥 여전히 4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깐 이혼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깐 계속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버지 출소 후에) 골치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김은정/변호사 : (우리나라 친족 성범죄 형량은) 사실 턱없이 낮죠. 우리나라는 한 25년 나오면 중형에 처해졌다(고 인식되는데) 해외(미국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엔 아예 최저 형량을 25년 정도로 강하게 두고 있어요.]
[A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가족이란 울타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도 뭔가 울타리가 있다'라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이나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을 말하고 나니깐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뭔가 압박감을 줄 수 없는 대상이었구나…]
이같은 친족간 성폭행은 신고된 것만 지난해 420여 명.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400건 넘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고조차하지 않은 친족간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점입니다.
(중략)
기사 전문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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