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차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차이
궁금하신가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시는데요.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모두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후 양측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며,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이해와 특징
지급명령절차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및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구성과 특성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의 제기, 소장의 심사, 변론준비절차, 변론절차, 증거조사절차, 판결선고절차, 판결의 불복절차( 항소, 상고) 등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며 진실을 밝혀 나가는 구조입니다.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하여 2심 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주요 차이점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모두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송달 없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둘째,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인지대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전략과 팁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실 관계와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와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활용해 보시고,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