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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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았을때, 상황에 따라 알맞게 받아내세요
보증금 못받았을때
해결방법 궁금하신가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막막한 심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보증금 못받았을때도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못받았을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법적 분쟁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A씨 사례
A씨는 계약 종료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아직 안 나갔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임대인은 태도를 바꿔 바로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요구할 때보다 문서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B씨 사례
B씨는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B씨는 저희와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은 직후 바로 돈을 반환했습니다. 소송 없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3. 민사소송 진행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C씨 사례
C씨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6개월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C씨가 승소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했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가 함께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트라이원스 민사팀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이래경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두지휘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 질의응답이 언제든 가능
법적 절차가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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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담 직원이 함께 사건을 관리하여 더욱 철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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