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집주인 사망, 민사 분쟁의 실제 사례와 대응법
집주인 사망,
민사 분쟁의 실제 사례와 대응법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집주인이 돌아가셨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계속 살고 싶은데,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집주인 사망 이후 발생하는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고, 그 여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이 맺은 계약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 간의 상속 갈등, 새로운 소유자의 주장, 예기치 못한 통보 등은 임차인의 삶과 재산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사 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법은 복잡해도, 사람의 사정은 단순하다. 살던 대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조문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실제 사례 통해 이해하세요
사례 1: “집주인 사망 후, 2년 계약인데도 나가라는 통보” – A씨의 임차권 분쟁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 살던 빌라에서, 계약 갱신을 마친 지 겨우 3개월 만에 집주인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속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명도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계약서에는 ‘갱신 후 2년간 유효’라는 내용이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A씨 편이었습니다. 저는 상속이 일어났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승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포기하고, A씨는 그대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상속인이 3명인데 누구에게 월세를 내야 하나요?” – B씨의 혼란
B씨는 집주인 사망 후, 매달 월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상속이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누구 소유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이중 지급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B씨의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법원에 임대료 공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간 소유권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B씨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계약 등기 안 해놨는데, 건물이 팔렸어요” – C씨의 경매 후 대처
C씨는 상가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집주인 사망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있었지만, 확정일자도, 등기도 없었습니다.
새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나가라”는 입장이었고, 가게는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소유자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재계약 형태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고, C씨는 직원들과의 고용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사망, 민사 분쟁의 쟁점은 어디에 있을까?
집주인 사망은 단순히 상속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변경, 채무승계, 소유권 이전, 공탁 등의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형식, 확정일자 여부, 등기 유무 등 초기 계약 조건이 모든 분쟁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트라이원스 민사팀이 드리는 실질적 도움
저는, 이래경 변호사는 모든 민사 사건을 직접 전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중간에 연락이 안 되거나 묻는 말에 답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응답 드립니다.
전담 직원 3인과 함께 총 4인의 체계적 대응으로,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고 살펴드립니다.
살던 공간을 지키고, 이어가고 싶은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이 절차나 서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집주인 사망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법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민사전담변호사 이래경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