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민사소송항소,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5.06.04 조회수 12회

민사소송항소,

마지막 기회가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의 패소 판결은 때로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만큼 무겁고 아픕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깊어지지만, 항소라는 절차는 멀게만 느껴져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항소는 단지 심판의 연장이 아닌, 진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했던 결정적 자료가 있다면 그 억울함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민사소송항소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그 절차와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남아 있고, 저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소, 왜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이미 판결 났는데 또 싸워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의 판단이기에 오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히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해 억울한 결과가 나왔다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자료 검토와 법리 판단을 거쳐 공정성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저 이래경은 항소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항소이유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새롭게 확보된 증거나 증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원심판결이 법률적·사실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잘못 해석되었거나 법률 적용이 불합리했다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당 판결문을 분석하고, 재판부가 간과했거나 오해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때로는 1심에서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핵심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이 항소심의 핵심이 되기도 하죠. 이래경만의 섬세한 접근과 논리적 구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서울의 한 부동산 분쟁 사건에서 A씨는 1심에서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약속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저 이래경은 항소심에서 기존 계약서 외에,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을 수집해 “상대방이 오히려 잔금 수령을 거부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신빙성 문제를 부각시켰고, 계약 조건의 불명확한 문구에 대한 해석도 재정립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잔금 미지급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소의 벼랑 끝에서 승소로 되돌아온 이 판결은, 항소가 단순한 연장이 아닌 기회의 장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항소,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법적으로는 스스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고도의 논리적 구성과 법리 분석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 판결의 오류를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래경은 다수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며, 1심에서 불리했던 의뢰인의 입장을 반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강점은, 판결문을 ‘법리적 허점’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사실자료를 정교하게 얽어 항소이유서를 설계함으로써 결과의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항소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이기에, 이래경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Q. 민사소송항소는 판결 선고 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Q.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제한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새 증거도 제출 가능합니다.

Q. 항소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사건이나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마무리하며

 

1심의 패소는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는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사소송항소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첫 번째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누구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설계하며, 절차 하나하나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항소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로서, 그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하겠습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