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핵심 답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고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메시지, 프로필 사진, 만남 당시 대화)을 자료로 정리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의 차례

최근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의 상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고, 성인처럼 행동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위반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설령 속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법의 시선은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매우 강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이 연루될 경우,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나 말투, 프로필 정보 모두 성인처럼 보여도, 법원은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성인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나요?
아청법위반은 징역형 위주의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특히 피의자가 성인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조건만남의 대상을 노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 입증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수사 초기 진술이 왜 중요한가요?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수사 초기 진술이 잘못되거나 대응이 미흡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의 길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무 살 대학생이라던 상대, 알고 보니 17세 고등학생이었던 아청법위반 입건 사례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했고,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경위로 입건되었나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방은 “올해 대학교 들어간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말투, 분위기 모두 성인이었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 여성이 사실은 고등학생이었고, 그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여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미 여성의 진술과 휴대폰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나머지 “성인이 맞는 줄 알았다”는 단순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나요?
사건을 맡은 저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 프로필 사진, 만남 당시의 대화 등을 자료화하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목적이 아닌 교제 의도였고, 대가 지급이 없었음을 강조했으며, 반성문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 부족과 성실한 태도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그는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는다면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청법위반은 그 어떤 성범죄보다도 법적 판단이 빠르고, 사회적 낙인도 강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주의의무 이행, 상대방의 기망, 고의 부족 등을 입증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단순 호소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력하고, 정당한 변론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니기 전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 –
관련 조문 원문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