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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공소시효 불리할 수 있는 피해자 상황

2025.07.25 조회수 32회

준강제추행 공소시효

불리할 수 있는 피해자 상황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범죄 중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로 인한 만취, 약물 복용, 수면 상태, 또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왜 중요할까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 국가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즉, 정해진 시효가 지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고, 사건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고소가 가능한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공소시효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도 상황의 중대성이 더 고려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범죄가 발생한 연도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여부

 

■ 범인의 특정 가능성 및 수사 진행 여부

 

■ 법 개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거나 유예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거나, 일정 연령 이후부터 시효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단순히 범죄 발생 날짜만으로 시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 일시

 

■ 피해자의 나이(당시 기준)

 

■ 수사기관에 최초로 사건이 알려진 시점

 

■ 가해자의 특정 여부

 

■ 법 개정 당시의 적용 기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시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 겪은 일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건 정리하기
구체적인 날짜, 장소, 정황, 가해자 정보 등 기억나는 부분을 기록해두세요.

 

2. 자료 및 증거 확보 시도
당시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등 간접적 자료도 모두 중요합니다.

 

3. 법적 상담을 통해 시효 여부 확인하기
정확한 시효 계산은 사건의 특성과 법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고소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효가 아직 남아 있거나, 시효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기억을 되찾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게 두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정리하고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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