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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억울하다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5.08.07 조회수 44회

원나잇고소 억울하다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합의된 관계라도, 다음 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원나잇고소와 관련한 억울한 사건 의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클럽, 술자리,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상대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돌연 ‘준강간’ 또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순식간에 경찰 조사 대상이 되며, 휴대폰 압수, 진술 요청, 심지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고소를 당하느냐’는 질문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원나잇고소는 실제 피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의도적 허위 고소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사건 발생 직후 조기에 법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진실보다는 ‘진술의 신뢰도’가 중심입니다


원나잇고소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CCTV,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간접 정황이 없으면 결국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관계 직후까지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상대방이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명하려 하거나, 조사에 성급하게 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아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시 동영상이 있느냐’, ‘누가 먼저 요구했느냐’,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같은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말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험상, 성실하게 자료를 모으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로 웃으며 헤어졌는데, 고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 H씨는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후, 둘 다 술기운이 있었지만 서로 동의 하에 숙소로 향했고, 다음 날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H씨는 경찰서로부터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여성 측에서는 “술에 취해 명확한 동의 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원나잇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당시 클럽 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리고 숙소 체크인 시점 등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또한 H씨가 관계 이후에도 여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다음 날까지도 큰 문제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기반으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도 일부 모순이 드러났고, 결정적으로 H씨의 대응이 일관되고 성실했던 점이 반영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H씨는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빠르게 변호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원나잇고소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오랜 기간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한 번 누명을 쓰면 사회적 평판, 직장, 가족 관계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을 빠르게 수집하며,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오준호는 원나잇고소와 같은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싸워 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드리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고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전략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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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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