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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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집행유예는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아청법변호사 집행유예는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나이 몰랐다고 해도, 법은 봐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들어 ‘조건만남’이나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성인으로 알고 만났지만, 뒤늦게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 몰랐는데 괜찮겠죠?”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청법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적 관계를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나 그 부모의 신고가 접수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몰랐다’는 해명보다,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럴 때는 경험 많은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자주 다루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조건만남 사건’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보다 ‘성적 목적의 만남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청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실제 형량을 보면 매우 엄중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단순 간음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선의 경우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하며, 반성문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신 의뢰인 H 씨는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만나 식사를 하고 모텔에 갔는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부모가 직접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H 씨는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프로필에 22세로 표시되어 있어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토했으며,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청법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아, H 씨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H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건 후 성인인증이 강화된 어플로 변경한 점,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H 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측의 용서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원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큰 사회적 낙인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H 씨는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다시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실제로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곧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몰랐다’,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보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에 정확한 법률 대응을 통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존재합니다.
아청법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넘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피의자가 처한 현실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반성문 작성, 피해자 합의, 법정 진술 준비,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은 모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수많은 아청법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법무법인 트라이원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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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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