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5.12.02 조회수 48회

개인회생 관할법원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직장 기준인가요?”


채무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듯한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예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해요. “당신이 겪는 빚 문제 법원이 정한 ‘관할’을 정확히 이해하면 훨씬 쉽게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엔 아마 지속되는 빚 독촉,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을 맴도는 채무 걱정, 집중이 되지 않아 무너지는 일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잘못 제출하면 다시 돌려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득하시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꼭 쥐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어디서 신청?’, ‘준비서류?’, ‘시간 얼마나?’ 같은 단어들이 적혀있어요. 살아보려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조심스럽게 적어온 작은 희망의 흔적들이죠.


오늘 글은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을 주는 “개인회생 관할법원”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절차를 어떤 법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 요구 서류, 심리 방식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서류가 반송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께 관할을 가장 먼저 점검해요. 정확한 관할 선택은 ‘회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 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신청인의 주소지
2) 신청인의 거소(실제 거주지)

 

민사집행법과 채무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은 신청인이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근거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곳 소득을 벌어들이는 곳까지 포함해요.

 

 

주소지는 A지역인데 실제 거주는 B지역이라면?

 

대체로 B지역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생활 중심’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직장 근무지 기준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직장은 서울인데 주소는 지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지방에 주소가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서울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활의 중심이 직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소도 지방,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지만 주말엔 다시 지방에서 생활한다면?


생활 중심이 지방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법원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직장이 어디인지도 고려되지만 전체적인 생활의 흐름을 기준으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크게 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지방법원 산하 법원)이 맡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지원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서울 지역 → 서울회생법원

수도권 일부 지역 → 개별 지방법원 본원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 → 해당 지역 지방법원

 

지방법원 (A지원)은 개인회생을 관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지방법원 A지원은 민사사건은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기도 하죠. 
 

저 역시 상담 중에 “이 지역 법원은 개인회생을 다루지 않아서 본원으로 제출해야 해요” 라고 안내를 드리곤 합니다. 

 

주소지를 옮기면 관할법원이 바뀔까?

 

이 역시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지금 주소지 관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변경되나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거주는 이전 지역에 그대로 두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인의 생활실태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상 이동’은 관할 변경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전체 사정을 살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죠. 따라서 주소 변경만으로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거나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죠. 

 

가족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소지는 함께 되어 있지만 지방 직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럴 경우 실제 거소인 직장 근무지 지역 법원이 관할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소지는 가족과 공유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생활 중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 외국에서 거주하다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외에서 귀국하신 분들이 “한국에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시적 거주지(거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귀국 이후 단기간이라도 실제 거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직장·주소·거주지가 엇갈리거나 최근 이사를 했거나 주소 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면 관할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다음 기준을 기억해주세요.

 

1) 지난 몇 달간 내가 실제로 거주한 지역은?

2) 소득 활동의 중심지는 어디인가?

3) 월 지출과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디인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개인회생 관할법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관할 선택이 회생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많은 분들이 “관할에 따라 승인율이 다른가요?” 라고 묻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승인율이 관할만으로 달라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성향이나 사건 처리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채무자의 상황을 충실하게 소명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라는 점이에요.


관할법원 선택보다 제대로 준비된 서류와 논리적 정리가 훨씬 중요하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사실을 배웠어요.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


개인회생 절차는 그 길을 다시 찾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 첫걸음을 정확한 관할법원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천천히 일어설 때 그 시작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고 덜 막막하길 바라며 오늘 글을 전합니다. 당신의 회생 길에 따뜻한 숨 한 번 보태드립니다.

 

언제든 잠시 멈춰 쉬어가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