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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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인회생, 숫자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숫자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이 정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소득으로도 채무조정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액부터 말씀하시면서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채무의 규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생활비, 부양가족, 채무가 발생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상담 전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액과 함께 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도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되고, 빚이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 규모 외에도 여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현재 소득·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A.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매출의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급여가 매달 일정한 직장인과 매출 변동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용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나요?
A.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관계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와 권리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이 있다” 또는 “재산이 없다” 정도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공동명의 재산처럼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검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채무가 생긴 이유도 법원에서 확인하나요?
A. 네. 채무의 발생 경위 역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현재 채무액과 소득만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투자나 사행성 지출 등으로 발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처와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임의로 생략하기보다는,
채무가 만들어진 과정과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중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개인회생 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처럼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변제계획을 진행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는 채무의 종류와 연체 여부, 소득과 재산,
채권자의 구성,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소득이나
재산관계가 다르면 검토해야 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이름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액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관계와 실제 지출은 어떠한지,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의 차이를 확인해 둔다면
이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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