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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압류, 제대로 회수하는 방법은?

2026.02.10 조회수 112회

채무자 재산압류,

제대로 회수하는 방법은?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 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승소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겼으니 곧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절차 없이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바로 채무자 재산압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재산압류를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압류 전에 필요한 준비 단계일까?

 

강제집행에 바로 들어가기 전,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통지로, 향후 압류 절차에서 채무자의 고의적인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채무자 재산압류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변제 요청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법원을 통한 압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민번호와 재산 정보 확보가 핵심

 

채무자 재산압류를 진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사항과 재산 정보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요소입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정확한 특정이 이루어져야 통장,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제도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계좌나 급여,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정보 확보가 곧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채무자 재산압류 절차 및 기간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확정 등)을 확보했다면 본격적으로 채무자 재산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차량 압류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1~2개월 내 추심이 가능하고, 부동산 경매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에 따라 회수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압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 현금 회수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채무자 재산압류는 서류 한 장 제출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먼저 노려야 할지,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추적할지, 압류 후 추심까지 어떻게 연결할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다양한 채무자 재산압류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조사부터 압류, 추심, 경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집행 전략을 세워 실질적인 회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끝까지 회수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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