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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필수 조건

2026.03.24 조회수 28회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필수 조건

 

-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나 '운이 나빠 적발된 것'으로 치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은 180도 달라집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사고 직후 밀려오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는 단순히 '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어떤 법리적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형량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 대인사고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조건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법리적 쟁점: 단순 음주인가, 위험운전인가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법리적 쟁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0.1% 이상의 만취 상태라면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수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시 보행 상태, 발음의 정확도, 사고 직후의 조치 등 종합적인 정황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도로 상황이 지극히 불량했거나, 상대방 보행자나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라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가해자에게만 돌릴 수 없는 객관적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감형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진정성과 실천적 증명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뿐인 반성이 아닌, 눈에 보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는 감형을 결정짓는 핵심 기둥입니다.

 

① 진정성 있는 피해 합의와 형사 공탁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는 단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상황을 대비하여 '형사 공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증명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반성문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거나, 전문 의료기관의 금주 클리닉을 수료하는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③ 유리한 양형 자료의 선별적 제출

본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이력,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법리적 시각에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사고부담금 규정(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성문의 역효과와 초동 대응의 중요성

 

많은 분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알맹이 없는 반성문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베끼거나,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반성문은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책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재범 방지 계획이 논리적으로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초석이 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록으로 남아 끝까지 본인을 괴롭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기관의 압박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인생의 큰 고비입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법적 책임과 천문학적인 사고부담금,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은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되돌릴 수 없다면, 남은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법리적 해석은 한 끗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지고, 피해자와의 합의점을 찾으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양형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홀로 막막함 속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현행 제5조의11 제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공1999하, 247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영문 성명 1 생략)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인 아우디 A7 차량(2013년 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공소외인(영문 성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공소외인이 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피고인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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