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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재판부 시선이 냉정한 이유는

2026.04.28 조회수 11회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재판부 시선이 냉정한 이유는

 

-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순간적인 당혹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음주측정거부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재판부의 시선이 왜 그토록 냉정한지,

그리고 실질적인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왜 단순 음주보다 무거운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독립적 범죄

많은 분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없으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음주 수치 입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취 운전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처분: 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 발생
  • 비교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와 유사한 처벌 강도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음주측정거부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높은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측정에 응한 사람보다 거부한 사람의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성립 요건과 예외 상황

 

✅측정 거부가 성립하는 구체적 상황

경찰의 적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성립합니다.

통상적으로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이루어진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현행범 체포 및 입건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물론 모든 상황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의료적 사유: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경우

  • 절차적 위법: 경찰의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 경우

  • 사고 후 의식 불명: 사고의 충격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을 경우

 

하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은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음주운전 측정거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의학적 소견서나 현장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재판부의 시선이 냉정한 이유

 

재범 방지 및 공공 안전 위협

재판부는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이유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며,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치를 숨겼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합니다.

 

2진아웃 제도와 가중 처벌의 위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측정 거부를 저질렀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른바 '2진아웃' 법리가 적용되어 벌금형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측정 거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실형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되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진지한 반성: 정형화된 문구가 아닌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성찰문

  2. 재범 방지 노력: 알코올 의존도 검사 및 치료 이력, 차량 매각 증명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 의지

  3.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주변인들의 탄원 등 사회 복귀의 필요성 입증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당시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

 

순간의 판단 착오로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수많은 교통 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재판법정에서의 전략적인 변론과 체계적인 증거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트라이원스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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