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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때, 이렇게 해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07 조회수 19회

전세금 못받았을때,

이렇게 해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민사변호사 이래경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거나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죠.

 

최근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계약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하고, 새로운 전셋집 계약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세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검색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전세금 못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현재 계약 종료일과 퇴거 여부,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의사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 말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반드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이나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사를 먼저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반드시 선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사부터 진행하면 추후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 기다려 줘야 하나요?

 

A.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의 사정을 고려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상황이 달라지거나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 약속만 반복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필요하면 가압류까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는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안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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