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계약갱신, 임차인이 원하면 항상 가능한가요?

핵심 답

임대차계약갱신은 임차인이 원한다고 항상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만료 전에 먼저 본인 상황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사정이 실제와 맞는지 살펴보고, 계약 종료나 명도를 통보받은 상태라면 가능한 대응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갱신 의사를 전달할 시기와 방법, 필요한 자료, 상대방 통보에 대한 대응을 미리 정리해 두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넓어집니다.

이 글의 차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제 상담실에도 임대차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는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은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제 사정이 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 분쟁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차이가 크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거나 명도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이후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갱신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을 해야 손해 보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갱신은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거주 안정과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상황, 받은 서류와 날짜를 알려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만으로 사건 수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변호사
이래경 ·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상담 24시간)
준비할 것
받은 서류 · 날짜 · 궁금한 점 메모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