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사기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Q1. 사기죄 초범, 피해 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으로 가볍게 마무리가 되나요?
처벌 수위가 모두 같을 수는 없어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죠.
많은 분이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비록 사기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구속에 이를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셔야 해요.
Q2. 사기죄 초범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범행 현장이나 직후가 아니라 사후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확보된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파일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죠.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에 지속해서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고소를 당했는지,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Q3. 사기죄 초범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금전을 빌리거나 거래할 당시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음에도 사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할 수 있죠.
따라서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당시의 자금 사정,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해요
사기죄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4. 사기죄 초범인데 고소인과 주고받은 각서나 약정서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각서나 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작성한 변제 약정서나 합의 각서는 민사상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금전을 거래할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나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편취 범의)이 입증된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죠.
오히려 작성된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 시점에 따라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지표로 해석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해당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실제 변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는지, 기망의 의도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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