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술타기' 막는 음주측정방해죄, 경찰 조사 전 필수 확인사항은

2026.09.03 조회수 6회

'술타기' 막는 음주측정방해죄,

경찰 조사 전 필수 확인사항은

 

-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 및 강화되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꼼수를 넘어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기만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 처분이 동반됩니다. 본문에서는 해당 범죄의 정확한 성립 요건과 형량, 그리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해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측정방해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나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처했을 때,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급하게 술을 마시는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이 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음주 정황의 존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사고 당시의 충돌 양상, 동승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전 사실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실제로 운전한 직후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운전이 종료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죄를 적용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측정을 방해할 목적

이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단순히 갈증이 나서, 혹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경찰의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등 정당한 측정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추가 음주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음주측정방해죄를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및 가중 처벌 기준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거나,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 관련 재범을 저지른 이력이 있어 가중 처벌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형량은 대폭 상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제재도 뒤따릅니다. 음주측정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치와 상관없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범죄와의 형벌 비교 표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의 처벌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혐의명 주요 성립 내용 예상 처벌 수위 (법정형)
음주측정방해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주 후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음주측정거부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호흡 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단속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 음주단속 적발 시 수사기관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


자신의 추가 음주 사실을 변명하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판단입니다. 오늘날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교차 검증합니다.

 

✅과학적이고 촘촘한 증거 수집 과정

경찰 음주단속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자를 추적할 때, 경찰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 다각적 CCTV 영상 분석: 사고 발생 현장, 예상 도주 경로의 방범용 CCTV는 물론이고, 도주 직후 방문한 편의점, 식당, 술집의 내부 CCTV를 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음주를 한 정확한 시간과 행동 양상을 파악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 조회: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양의 주류를 구매했는지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해 분 단위로 동선을 역추적합니다.
  • 통신 및 통화 기록 확보: 도주 전후로 누구와 통화를 나눴는지 분석합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과 입을 맞추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운전자의 '추가 음주 시점'과 '측정 방해 목적'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냅니다.

 


 


경찰 조사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경찰은 이미 당신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출석 전 구체적인 상황 진단과 논리적인 해결 과정을 수립하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단계: 사실관계 확정 및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족쇄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미 명백하게 확보된 CCTV나 카드 결제 내역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짓말을 반복할 경우, 괘씸죄가 추가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이 기억하는 동선과 객관적인 물증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일관되고 타당한 진술 방향을 뼈대부터 세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혐의 인정 시 감형을 위한 구체적 해결 과정

만약 앞서 설명한 음주측정방해죄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 첫 경찰 조사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감형 사유) 수집: 말로만 반성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의 매각 증명서, 전문 기관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주기적인 심리 상담 내역 등을 조사 단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합니다.

 

  •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 본인이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작성해 준 지인 탄원서 등을 시기적절하게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방해죄는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과 오판으로 인해 음주운전 술타기를 시도하거나, 경찰관의 통제에 불응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다 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까지 함께 적용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대비 절차를 마련하여 후회 없는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