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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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 고수익 투자 권유에 말려들었다면?
Q1.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이나 지인 소개만 해도 처벌될까요?
처벌 수위는 사건에서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자금을 맡긴 피해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며 지인들을 유치했거나 모집 금액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챙겼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죠.
법률상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단순히 좋은 투자처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거나 조직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해 강요받았거나 본인 역시 교묘한 기망 행위에 속아 단순 매개 역할만 수행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형사책임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거나 무혐의를 받아낼 여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그저 초범인지에 대한 여부나 본인의 주관적인 억울함만으로 손쉽게 정리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Q2. 유사수신행위 본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모집 수당을 받았다면 몰수될까요?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거나 수당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집중 추적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대신 전달받아 상선에 보냈을 뿐이거나 업무대가로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불법 범행으로 얻은 자금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위험이 크죠.
하지만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본인의 실제 순수한 투자금 원금이었거나, 범죄 행위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상거래/소비 대가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낸다면 몰수·추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기록된 자금의 성격과 본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 및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Q3. 유사수신행위 초범의 처벌과 가담 정도에 따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금 모집 관여 정도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주범 및 핵심 간부라면 사기죄나 특경법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형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는 범죄 수익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행위의 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형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실제 투자자들을 모으는 데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처벌 수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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