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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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초범, 과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끝날 수 있을까요?
Q1.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처벌의 기준과 수위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업소 주변을 서성였거나 단순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성매매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실제 성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적당히 마무리되겠지'하고 낙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요.
특히 피의자가 당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수위, 당시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 공무원의 부상 여부 등 법이 정한 여러 정황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사안은 그저 처음 저지른 전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고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
Q2.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사적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을 해친 범죄'라기보다 '나라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써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경찰 내부 지침상으로도 개인적인 합의는 엄격히 제한되는 편이죠. 이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했다간 2차 가해로 오인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합의에 집착하기보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 해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만약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다수의 인력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되죠. 나아가 공무원이 다쳐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태도가 악의적이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원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건은 당시 공무 집행의 정당성 여부, 행위의 구체적인 폭력성,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어조 및 대처 방식에 따라 최종 처벌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현재 위치와 혐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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