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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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행,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준강제추행이 될까요?
Q1. 직장내성폭행, 술에 취한 동료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직장내성폭행 준강제추행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과도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음주량, 사건 직전 정상적인 대화 가능 여부, 스스로 도보 이동을 했는지, 휴대전화나 카드를 직접 사용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Q2. 직장내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혼자 이동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카드를 결제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 역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회식 장소를 나오는 모습, 건물 진입 시 상황, 엘리베이터 내 행동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승차 기록 등도 동일한 맥락에서 활용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으니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개별적인 행동과 사건 당시의 실질적인 의식·대응 능력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관적인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 수집하여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3. 직장내성폭행, 평소 친했고 사건 다음 날에도 연락했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직장내성폭행 준강제추행 판단에서 핵심은 평소 두 사람의 친분 깊이가 아니라, 문제가 된 신체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과거에 호감을 표현했거나 사적인 연락을 자주 나누었더라도, 그것이 특정 시점에 일어난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나누은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평상시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체 정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당시의 동의나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결정지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골라 제시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식 시작 시각, 음주량, 이동 경로, 신체접촉 발생 추정 시점, 이후의 대화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교하게 맞춰보아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친분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직장내성폭행 준강제추행은 평소 관계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기억에 따른 주장과 기록으로 입증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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