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혐의, 경찰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답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연령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대화 내용이 조건만남을 명백히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전자기록 분석으로 소명하고,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차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상황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단순히 도의적인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 아청법위반으로 분류되어 중대한 처벌로 귀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처음이에요'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지도, 금전 거래를 하지도 않았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견서 제출과 소명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과

의뢰인은 한 채팅앱을 통해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조건만남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이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으며 금전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청법위반 혐의,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목적의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내용과 처분 결과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성적 대화도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연령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자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명백히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조건만남과 관련된 사건은 단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유인 목적’과 ‘성매매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 주고받기만으로도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성인인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은 물론이고, 아청법위반으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여러 가지 후속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며, 피의자의 진술 하나하나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흐름과 질문 의도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 –

관련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4]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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