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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운전 중” 메시지 보내는 사이… 사고 위험 23배로

2025. 11. 17.
  • 황두남 변호사 자문 인터뷰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 23배↑

“운전 중이야.” 시속 40km로 달리며 스마트폰에 다섯 글자를 입력하던 순간이었다.

도로 끝을 알리는 신호등이 붉게 켜지자 기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멈춰야 할 지점을 2m 지나 옆 차로까지 침범해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더라도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황두남 / 변호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해 보니… 제동거리 2m 늘고 중앙선 침범 5년간 3300건 사고-63명 사망… 운전자 10명 중 4명 여전히 사용 “차내 터치스크린도 시선 분산, 감속해도 사고 위험 줄지 않아”

(동아일보) 권구용, 김보라, 김수연, 박종민, 서지원,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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