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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나쁜 의사’ 철밥통 깨졌다… 성범죄만으로 첫 면허 박탈

국민일보가 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처음 취소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김은정 변호사의 자문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 자문 인터뷰

기사 주요 내용
지난 10년간 강간·강제추행으로 1318명(86.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152명(10.0%) 등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첫 사례가 나온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의 범죄이력 공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범죄피해 전문 김은정 변호사는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상당수 의사들이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가 범죄 사실에 따른 징계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의사가 금고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징계 여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성범죄 1517명 면허 유지 2023년 의료법 개정따라 ‘철퇴’ 3년후 복지부 심의 거쳐 재교부 여지
(국민일보 이찬희 기자)
기사 전문: [[단독] ‘나쁜 의사’ 철밥통 깨졌다… 성범죄만으로 첫 면허 박탈](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483?typ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