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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TV · 황혼이혼] 후견 사건본인과 이혼이 가능할까?

2026. 09. 14.

한국시니어TV · 황혼이혼 156회

유수완 변호사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사라진 배우자, 후견 사건본인과 이혼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유수완 / 변호사] :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후견을 받는 배우자와의 이혼.

그러니까 치매나 뇌졸중, 사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후견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용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이 후견 사건에서 후견을 받는 당사자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본인입니다.

*[유수완 / 변호사] : *

그래서 오늘 주제를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후견 사건본인과 이혼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왜 이 주제를 준비했냐?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사건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유수완 / 변호사] : *

그런데 후견 문제와 이혼 문제가 한 가정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뒤에야 수십년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병상에 누운 배우자를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56회

https://youtu.be/YBmcRRRrJI4?si=dZI9qdavNg5mFG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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