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이혼 전 빼돌린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162회]
이혼 전 빼돌린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 유수완 변호사 방송 진행 -
[유수완 / 변호사] :
황혼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갑자기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돌려놨어요.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빼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수완 / 변호사] :
황혼이혼에서 이런 일이 유독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와 달리 수십년 동안 모은 재산이 크고, 그 재산이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재산을 옮겨 놓을 명의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형제 명의로, 부모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것이죠.

[유수완 / 변호사] :
국가 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이혼 8만 8천 건 가운데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비율이 17.7%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면 그 재산의 절반이 가까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몫이 소송 도중에 혹은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다면 재판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받아도 받을 것이 없겠죠.
재산분할은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6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