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부 승소
상간남 위자료 소송, 전부 승소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 외도 관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과 갈등 끝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였기에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었으며,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끝나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숙려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 의뢰인은 남편이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부만 주고 받는 단순 친분이 아닌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메시지와 만남 정황까지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이혼이 예정된 부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남편 역시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래경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다시 숙고하고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부관계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부부의 권리와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 다른 이성과 교제한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휴대전화 메시지, 만남 정황, SNS 자료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상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루어진 교제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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