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300만원
고속도로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이 씨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지인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 인근 고속도로 구간을 따라 약 6km가량 주행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치를 살짝 넘긴 수준이였지만, 주행 장소가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 음주운전이라는 점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씨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경위와 사고·위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 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수치와 형식적 위험성만으로 처벌이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
✔️ 초범으로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고속도로 주행이었으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였다는 점
✔️ 단속 과정에서 측정 거부 없이 성실히 조사에 응한 태도
04. 사건결과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수사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고속도로 음주운전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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